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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급한 정정법의 해제
5일 김삼현의원 등 34명은 『정부는 정치활동정화법계류자의 전면 해제로 복역중인 자를 제외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12월 17일 제 3 공화국 수립일을 기하여 단행하라』는 건의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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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·야 타결에 관련된 입법문제
여·야 전권 대표자 회담의 타결 내용으로 발표된 의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입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. 그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①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 ②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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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북폭 논의
지난 8월 11일 「존슨」 미 대통령의 새로운 북폭 목표 확대방침에 의거 「하노이」·「하이퐁」 지구 및 중공 국경 지근 지역의 폭격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다시금 북폭 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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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통킹만 결의」 폐기를
【워싱턴22일UPI동양】 지난 21일에 일어난 미군기 2대의 중공 영공 침범사건을 계기로 「존슨」 대통령의 월남정책은 22일 미 의회로 비화하여 새로운 항의의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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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중당서 비난
양회수 민중당 임시 대변인은 15일 신한당에 대한 서울시 당국의 집회 장소 사용 불허가 사건에 대해 『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당국은 이러한 위헌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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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경고 안 발의
민중당대표최고위원 박순천 의원은 2일 소속의원 33명의 서명을 얻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, 이날 본회의에 보고 발의되어 법사위로 넘겨졌다. 이 경고결의안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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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계의 반응
『집회자유·정치인의 발언·통일문제등과 같은 정치활동은 민주적 헌정질서의 테두리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』-한동섭 교수는 최근에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「민주적 헌법질서」를 저해하지